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몇 년에 나눠 받을까요?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 외 수령)
·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한 세금만 비교했습니다.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수령 연차는 실제로 받은 해를 기준으로 세며,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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