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2026년 세법 기준
퇴직금 받기 전에 볼 것

같은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최대 50% 감면

퇴직소득세는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내 퇴직금 얼마?퇴직소득세세금 떼면 실수령은?일시금 vs 연금세금 차이 얼마?IRP로 받는 법60일 넘기면 손해DB형·DC형우리 회사는?중도인출·중간정산집 살 때 가능할까?

퇴직금에서 많이 놓치는 것

·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일반 통장으로 받았어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국세청 계산 사례)11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123만 2천원
연금으로 받을 때(10년차까지)약 86만원
내 퇴직금부터 계산 ›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