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최대 50% 감면
퇴직소득세는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줄어듭니다.
퇴직금에서 많이 놓치는 것
·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일반 통장으로 받았어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이면
| 퇴직소득세(국세청 계산 사례) | 112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123만 2천원 |
| 연금으로 받을 때(10년차까지) | 약 86만원 |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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