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2026년 세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14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이유를 묻지 않고 빼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DC형 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공통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

· 임금피크제 시행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근무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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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중간정산 금액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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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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