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이유를 묻지 않고 빼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DC형 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공통 사유
- 1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2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한 직장에서 1회만.
- 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 4최근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
- 5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
· 임금피크제 시행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근무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 금액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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