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해지하면 세금 얼마?
55세 전 퇴직이면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
IRP 해지 세금 계산
해지 때 내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받는 순서
- 1퇴사 전 IRP 계좌 개설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2회사에 계좌 지정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IRP로 입금됩니다.
- 3만 55세 이후 연금 신청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 4중간에 해지하면세금은 해지할 때 떼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미 뗀 세금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차이 계산 ›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IRP 이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세금은 중간정산 이력과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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