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줄 때
퇴직 후 14일이 기한입니다.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 |
| 지연이자 (일시금) | 연 20% |
| 받을 권리 소멸 | 3년 |
| 안 준 사용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받아 내는 순서
- 1금액 계산과 증거 모으기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 대화가 근무 증거가 됩니다.
- 2회사에 지급 요청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금액과 날짜를 적어 보냅니다.
- 3고용노동부에 진정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금융회사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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